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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검사) ’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내
‘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검사) ’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내
<4개 핵심 메시지>
1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
2 금지지역 외 일본산 모든 수산물은 매 수입 시 마다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실시
3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통관 차단(반송 조치)
4 국제 기준 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기준 적용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radsafe.mfds.go.kr )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