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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식품위생법 적용 안내
만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식품위생법 적용 안내
만나이 통일법 시행(‘23.6.28)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은 청소년 주류 제공 시 기존의 연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인 청소년 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자료 내려받기 주소 :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안내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첨부 파일의 내용은 만나이 통일법 시행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