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내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1308
liquorsafety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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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주의할 점>>

1.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제조·유통·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곧바로 넣어야 합니다.
· 냉장 기준(0~10℃)
· 냉동 기준(-18℃이하)
· 실온 기준(1~35℃)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3.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보관방법과 날짜확인을습관화하고 식품 구매 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