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품목제조보고 – 영양성분 정보 입력제도

#1521
liquorsafety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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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안내입니다.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현재 주류는 의무 기재가 아닙니다만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선도적으로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또는 8가지 항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식약처 또는 협회로 연락주세요.

협회 사무실 : 02-583-0638 (담당 : 권나경 본부장 010-9876-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