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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품목제조보고 – 영양성분 정보 입력제도
고유번호
#1521
작성자
liquorsafety
등록일
2023-10-18
조회수
5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안내입니다.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현재 주류는 의무 기재가 아닙니다만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선도적으로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또는 8가지 항목의 영양성분
을 표시하는 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식약처 또는 협회로 연락주세요.
협회 사무실 : 02-583-0638 (담당 : 권나경 본부장 010-987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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